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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로 넘어가는 농수산물 통계…‘金배추·金고등어’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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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11. 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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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양파·마늘·고등어·갈치 등 주요 농수산물 유통 관련 통계가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의해 작성·관리된다.

생산량 조절에 실패해 가격등락 폭이 컸던 주요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가 주된 목적이지만, 기존 통계 작성기관인 통계청이 발표한 한우사육마릿수 등 일부 통계 수치와 소관부처 자체 조사 결과가 적지않은 편차를 보였던 점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가 풀어야 할 숙제로 보인다.

정부는 2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7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엄용수 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가격등락 폭이 큰 주요 농수산물 유통 관련 통계를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작성·관리토록 하는 게 골자다.

생산량 수급 예측이 빗나가 생산자인 농어민은 물론 소비자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특히 농식품부 장관이 채소류 등의 수급 안정을 위해 생산·출하 안정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개정안에 명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통계청의 기존 농수산업 관련 통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통계청의 농수산물 통계는 쌀·가을배추·무·고등어·갈치 등 일부 품목의 생산량(재배면적)에만 한정돼 있어 전반적인 농수산물 수급정책에 반영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통계청의 농림어업 관련 국가지정통계는 모두 14종이다.

시의성 측면의 문제제기도 빼놓을 수 없다. 새로운 통계 작성(업데이트) 주기가 짧게는 분기, 길게는 1년 단위여서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수요나 유통시장 동향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의결은 그간 농업경제연구원(농업관측본부) 등을 통해 자체 작성해온 통계 자료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통계청이 작성·발표하는 생산량 통계 외에 농산물 소비·유통량 전망 등 다양한 통계 자료를 활용해 수급 정책에 발빠르게 반영할 수 있게 됐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통계청 자료와 농식품부·해수부가 산하기관을 통해 자체 생산한 일부 통계 수치 간 편차가 심한 점은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 농식품부와 축산업계가 정확한 한우 사육마릿수 예측을 위해 사용농가를 대상으로 한 통계청 가축동향조사 통계 대신 쇠고기이력 정보를 활용키로 한 게 대표적 사례다.

일단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통계청과 함께 통계 수치간 편차를 줄이기 위한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소관 부처가 통계작성을 위해 실시하는 수급량 조사를 통계청 담당자와 함께 실시하거나, 조사품목 대상 목록을 작성해 공유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할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당초 발의됐을 때 명시됐던 시스템 구축 의무조항이 예산확보 문제로 최종안에서는 빠졌다”며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데 국회 설득 작업 등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플랜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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