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가습기살균제 등 소량으로도 인체에 피해를 미칠 수 있는 살생물제는 ‘살생물제관리법(가칭)’을 제정해 2019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가습기살균제 사고, 에어컨·공기청정기 항균필터의 옥틸이소티아졸론(OIT) 방출 등으로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관련 제품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쉽뭐チ뗍ㅍ품30환경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이다.
대책은 △시장 유통 생활화학제품 조사 및 퇴출 강화 △생활화학제품 관리체계 전면 개편 △제품 관리제도 이행기반 구축 △기업 역할 확대 등 크게 네 가지 전략으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정부는 시장에서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을 내년 6월까지 일제히 조사해 위해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방향제·탈취제·세정제 등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상 위해우려제품 15종 전체와 습기제거제·부동액·워셔액 등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품공법)’상의 공산품 중 함유 화학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이 크거나 법정관리 대상이 아닌 품목 중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이다.
조사 결과 위해도가 높은 제품은 즉각 퇴출 조치하고, 제품 목록과 위해 여부 등을 공개한다.
소비자 기관·단체와 정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유통 제품의 상시 안전 점검도 강화한다. 스프레이형과 대량 유통 제품을 중심으로 제품 안전성을 조사해 안전·표시기준를 위반한 제품은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퇴출하고 치약 등 의약외품과 화장품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생활화학제품 관리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의약외품·화장품·위생용품 등 인체·식품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살생물제와 물질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환경부, 유출 가능성이 낮은 제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법적 비관리 대상이었던 흑채·제모왁스·휴대용 산소캔 등은 식약처가, 비누방울액·칫솔 살균제 등은 환경부가 관리한다. 앞으로 나올 새로운 형태의 제품은 제품안전협의회에서 소관부처를 신속히 결정한다.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소량으로도 인체에 위해할 수 있는 살생물제는 별도의 법령인 ‘살생물제 관리법(가칭)’을 2019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제정해 관리한다.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살생물질’ 중 신규물질은 안전성·효능 자료를 제출해 정부의 평가·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미 유통 중인 물질은 정부에 신고 후 최대 10년의 승인 유예기간 내 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소독제·방충제·살충제·방부제 등 ‘살생물제품’은 승인받은 살생물질만을 사용토록 했고, ‘무독성, 친환경’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문구는 금지된다.
발암성·돌연변이성 등 고위험물질의 사용 제한도 강화한다. 고위험물질의 제품 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화평법상 허가·제한·금지물질을 현행 72종에서 유럽연합에서 고위험물질로 지정한 1300여종으로 확대하고, 고위험물질 함유 제품의 제조·수입업체는 제품의 함유 성분·함량 등을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위해성을 평가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제한·금지물질로 지정한다.
해당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위해우려제품의 전성분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품 포장에 유해성 표시를 ‘위험·경고·주의’로 세분화하고 내용도 부식성, 눈자극성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제도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