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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유소년 선수 금지약물 복용을 막기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희경 의원은 이 개정안을 ‘유소년 선수 도핑 방지법’이라고 명명했다.
전 의원은 “금지약물이 중·고등학교 운동부 학생들에게까지 퍼지고 있다. 금지약물 사용은 성장기 유소년들에게 치명적이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수와 지도자에게 도핑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해 약물로부터 학생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 정신을 높이고자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한국도핑방지윈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20살 미만 선수는 2013년까지는 1년에 2~3명 정도였지만, 2014년과 2015년엔 10명을 넘어섰다”고 했다.
실제로 2014년에는 11명, 2015년에는 10명의 20세 미만 선수가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징계를 받았다.
21명 중 14명은 보디빌딩 선수였고 사격, 아이스하키, 역도, 럭비, 핀수영, 태권도, 카누에서 한 명씩 금지약물 복용 선수가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