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통보된 부수법안에는 박영선(더불어민주당) 등 5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 세부내용에는 다소 차이는 있지만 5개 개정안 모두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 내지는 3%포인트 올리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였던 2009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낮아진지 7년만에 다시 환원되는 것이다.
그간 정부와 여당은 전 세계적으로 인하 추세에 있고 최근 몇 년간 지속돼 온 경기침체 국면에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법인세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줄기차게 피력해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금은 법인세를 인상할 때가 아니다”며 비과세 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세수확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재계 역시 우리나라 법인세 수준이 주요국과 비교해 결코 낮지 않고 오히려 높다는 이유를 들어 야권의 인상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와 재계의 법인세 인상 반대론은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사실이 하나둘씩 밝혀지는 과정에서 불거진 주요 대기업들의 뇌물 공여 논란으로 명분이 약화된 상태다.
법인세 인상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연말을 맞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하는 기재부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안 그래도 최순실 사태 여파로 인한 컨트롤타워 역할 부재로 경제정책방향 수립 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다, 지금까지 정부가 주요 정책기조로 내년에도 지속돼야 할 일자리 창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법인세율이 1%포인트 인상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최대 1.13%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경고(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도 최근 나왔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4%포인트 하향 조정된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2.6%)를 받아든 기재부로서는 지금 마땅한 대응책도 마련치 못하고 그야말로 ‘멘붕’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