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가맹점에 할인부담을 떠넘긴 토니모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79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간 토니모리는 자사 회원을 대상으로 한 상시할인을 비롯해 빅 세일, 토니모리(멤버십)데이 등 다양한 명칭의 할인행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 업체는 2007년 가맹사업 초기부터 각종 할인행사나 회원대상 상시할인 시 발생하는 할인비용을 가맹점 사업자와 5:5로 부담해 왔다.
특히 토니모리는 2011년 할인비용 분담 기준을 기존 ‘소비자 판매가격’에서 ‘공급가격’으로 변경키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회원대상 상시할인에 대해서는 같은 해 3월, 빅세일 등 할인행사는 10월부터 변경된 정산기준을 적용했다.
또한 2012년에는 기존에는 없었던 빅세일 10% 할인행사를 신설하고 할인비용 전부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담시키기도 했다.
화장품 브랜드숍은 할인행사가 잦아, 할인비용 정산기준은 가맹점의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거래조건이다. 토니모리의 경우 가맹점 매출액 중 할인행사로 인한 매출액이 30% 이상에 이르고 있어, 정산기준 변경으로 가맹점 사업자들은 매년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추가로 판촉비용을 부담해야만 했다.
더욱이 토니모리는 할인비용 정산기준 변경 이후에도 할인행사를 확대·시행해 가맹점 사업자들은 과도한 할인비용 부담으로 매년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임의로 축소하거나 명확히 설정하지 않는 등 영업지역 설정의무를 위반한 행위도 적발됐다. 토니모리는 2014년 8월 이후 기존의 73개 가맹점사업자들과 가맹계약을 갱신하면서 시흥점 등 63개 가맹점은 도보 30m, 남원점 등 10개 가맹점은 도보 100m를 영업지역으로 설정피上駭e
또한 2015년 1월에는 가맹점에 가맹계약 갱신조건으로 제안한 ‘영업지역 도보 100m’를 수락하지 않을 시 계약갱신이 되지 않음을 통보했고, 이후 가맹점 사업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자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하는 갑질도 서슴치 않았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2014년 8월 이후 가맹본부가 계약서에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드시 설정해야 하고, 영업지역 내에 동종 업종의 가맹점이나 직영점 설치가 금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화장품뿐 아니라 전 업종에서 브랜드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맹본부가 다양한 판촉행사를 기획하고 관련 비용은 가맹점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며 “이번 토니모리 제재 조치를 통해 판촉비용 전가 등과 관련한 불공정한 거래 행태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