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한 고비 넘긴 농협법 개정안…불씨는 여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61201010000853

글자크기

닫기

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12. 02. 06: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경제사업의 경제지주 완전이관 등 사업구조개편을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사실상 국회를 통과했다.

중앙회장 호선제 폐지, 축산특례 유지, 경제사업 완전이관 마무리 등 그간 적지않은 이견을 보였던 사안에 대해 정부와 농업계·정치권이 한발씩 물러서면서 합의를 이뤘지만, 중앙회장 직선제, 축산경제지주 설립 등 또다른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구성되지도 않은 협의체를 통해 추후 논의키로 하면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심사소위를 거친 정부안을 포함한 농협법 개정안 9건을 통과시켰다.

8개 개별 의원입법안이 포함됐지만 지난 10월 중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 최종안을 기본 골격으로 하는 만큼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해온 농협경제지주로의 농축산물 유통·판매 등 경제사업 완전 이관이 당초 로드맵대로 내년 2월말에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회장 선거 간선제, 축산특례 등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축산경제 대표이사의 경우 농식품부의 의견대로 임원추천위원회 의원 정수를 전체 축협조합장 수의 5분의 1 이내에서 정하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종전 축협조합장대표자회의의 인원 수 20인을 보장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뒀다.

여기에 당초 정부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던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을 배제하고 퇴직연금 판매 제한규정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는 ‘농협 보험특례’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번에 농해수위에서 통과된 농협법 개정안은 오는 7일로 예정된 법사위원회와 이달 중 소집되는 본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안을 골격으로 하는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농협 사업구조 개편을 당초 예정대로 내년 2월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며 “여기에 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 발전기반과 경영 투명성 제고 장치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또다른 쟁점사항이었던 중앙회장 직선제, 축산경제지주회사 설립, 농협경제지주의 사업연합회 전환 등은 농해수위가 별도로 구성할 예정인 ‘농협발전소위(가칭)’에서 추후 논의키로 하면서 여전히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농해수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통과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경제지주의 경제사업 완전이관을 마냥 지연시킬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뤄진 측면이 있다”며 “지난 5월 입법예고 개정안에 포함됐던 호선제 등과 같이 농업계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정부 입맛대로 농협 운영을 결정하려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향후 농협발전소위 논의 과정에서도 갈등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성식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