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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실적에 눈 먼 농어촌公, 회계서류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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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12. 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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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프 하단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한국농어촌공사가 회계서류를 조작해 공사 실적을 부풀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4일 “부패척결추진단이 (농어촌공사)의 회계집행에 잘못된 부분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부패척결추진단은 8월부터 10월까지 새만금사업단 사업을 비롯해 농어촌공사의 모든 사업에 대해 1차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부패척결추진단은 1차 조사에서 2014년, 2015년 2년간 농어촌공사가 진행한 공사 전반을 들여다봤다. 농어촌공사의 2104년과 2015년 농업관련 SOC 공사비는 각각 1조7166억200만원, 2조1370억5500만원이다.

부패척결단은 농어촌공사의 공사비 정산 집행과정에서 비정상적 처리를 확인했고, 이 사실을 농식품부에 전달했다.

농어촌공사는 일부 공사가 100% 다 끝나지 않았는데도 회계서류상 공사비를 전액 집행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부패척결추진단 조사에서 적발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촌공사가 실제적으로 공사를 계속 진행중인데도 공사비를 전액 집행하고 서류상 다 끝난 것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도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다. 이수근 농어촌공사 홍보실장은 “서류상으로 준공했지만 실제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공사가 실적 부풀리기 차원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공사 실적을 부풀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유가 어찌됐든지 농어촌공사가 회계서류를 조작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 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회계연도말 실적이 부족한 경우 활용하는 회계서류 조작으로 보면 된다”면서 “가공회계 처리로 불법”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농어촌공사의 부가가치세법·법인세 등 위반 여부도 조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농어촌공사는 ‘관행’ ‘관점의 차이’ 등을 내세우며 고의 서류조작 의혹을 부인했다. 이 홍보실장은 “건설업계의 관행으로 허위 실적은 시각차”라며 “실적 부풀리기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예산집행, 서류 작성 과정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농어촌공사의 모든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관련자 징계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같은 내용은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촌공사가 관행적이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잘못된 부분이 있는 만큼 옥석을 가려 징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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