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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감찰, 국수본에서 인권감사실로…가족상피제 실시·내부비리 수사대 신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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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6. 08. 0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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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대응 차원…수사신뢰도 제고 방안 모색
개정 형소법 후속 조치도…기동대 감축해 수사인력 881명 보강
경찰청4
경찰청. /박성일 기자
'장윤기 사건'의 파장을 수습 중인 경찰청이 수사감찰 기능을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서 경찰청 인권감사실로 이관하고 가족사건 상피제와 내부 비리 수사 조직 신설도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7일 '개정 형사소송법(형소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올해 하반기 인사에 맞춘 수사감찰 기능 개편으로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 조직 내 비리를 추적하는 내부비리 수사대도 출범하기로 했다. 오는 9월 초부터는 경찰관의 배우자, 존·비속 등 가족이 연루된 사건이 해당 경찰관이 근무하거나 3년 내 근무했던 경찰관서에 접수될 경우 해당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관하는 상피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의 현직 경찰 부친과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 관계자들이 사건 축소 및 증거인멸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수사개혁위원회와 내부비리 수사 조직을 신설하기로 한 바 있다. 아울러 경찰관의 가족이 관계된 사건 파악에도 나서 경찰 가족사건 117건을 확인하고 해당 사건들의 경찰관서 이관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며 경찰에 범죄 사건 수사 대부분 이 집중되게 됨에 따라 수사 인력 확보와 수사 품질 제고를 도모하는 차원이다.

우선 경찰기동대를 감축해 수사 인력 881명을 보강하고 추후 자체 인력 조정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충원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은 인력 확보 방안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 요청 사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변호인 대리신고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법 개정 등을 통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와 국가경찰위원회(국경위) 실질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경위에 경찰 수사와 관련한 인권·감찰 조사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은 "국경위 실질화는 행정안전부와 추가 논의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제도 개선 과제 이외의 개정 형소법에 따른 후속 법령 정비, 수사절차 개선 등은 수사기획조정관을 중심으로 국수본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TF 회의에서 공유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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