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실에서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8600억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해 부담하는 대신 법인세는 내년 예산과 관련해 인상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또한 소득세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최고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은 38%에 40%로 인상한다는 합의도 이뤄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누리과정 예산 추가 (일반회계)편성으로 인한 증액 요인 발생에도 불구하고 일부 감액 부분이 반영돼 전체 예산안 규모는 당초 정부가 편성했던 400조7000억원에서 조금 못미치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여야간 합의안을 반영한 (정부)수정 예산안 작성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다른 법률안 처리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만큼 예산안 처리 시간은 자정 전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10시에 내년 예산안 및 부수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