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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 강화된다…농식품부, 관련 법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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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12. 0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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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관리가 보다 강화된다. 그간 정부와 민간인증기관으로 이원화됐던 친환경인증 심사업부가 민간으로 단일화되고 인증기관 평가·등급제도 새롭게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간 부실인증 사태를 막기 위한 농식품부·관련기관, 인증기관 및 친환경농업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와 부실인증에 대한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 강화에 관련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은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이다. 유기식품 등의 인증 신청 제한 및 인증심사원 등의 자격 제한을 강화하여 부실한 인증을 방지함으로써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한편, 인증기관의 지정 제한을 강화하고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및 등급 제도를 도입해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와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인증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제를 운영하고, 인증기준을 위반한 인증품에 대한 회수·폐기 규정도 새롭게 신설됐다.

친환경 인증 심사기관도 민간으로 단일화된다. 그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69개 민간인증기관으로 이원화됐던 인증 체계는 내년 6월부터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 이양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증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의 지위만을 부여받고,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업무에 집중하도록 유기식품 등의 인증체계를 정비피杉e

또한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 제도를 동시에 운영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활용도가 낮은 유기농어업자재 품질인증 제도를 공시로 통합하고, 해당 자재의 효능·효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보완했다.

이를 위해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4년)을 신설하고, 불량 자재에 대해 회수·폐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남태헌 농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관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인증관리 강화뿐만 아니라, 인증농가가 인증기준을 성실히 실천하는 노력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행 제도의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점 등을 발굴·보완해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 등의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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