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자동차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리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9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리한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39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약 457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제품을 수령하고 60일이 지난 이후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7억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이 업체는 2014년 자회사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채무를 떠안아 유동성 압박을 받게 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 7.5%의 할인료를 지급토록 규정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 측은 이 같은 법 위반 행위 심사과정에서 리한 측이 어음할인료를 지급하며 자진시정에 나섰음에도 법 위반 금액 규모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하도급 관련 대금 미지급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미지급뿐만 아니라 부당대금 결정, 부당감액 등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