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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분양형 호텔 분양 과정에서 수익률 등과 관련해 거짓·과장광고를 한 13개 분양업체에게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인터넷과 일간지 등을 통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를 했다.
가장 많이 사용한 문구는 수익보장기간에 관한 것이다. 통상 분양업자가 분양받는 소비자에게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기간은 1~5년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거나 ‘평생 임대료’, ‘연금처럼 꼬박꼬박’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확정수익이란 분양업체나 이들로부터 호텔운영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분양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호텔운영 실적과는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수익률과 관련해서는 취득세를 수익률 산출시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실제보다 부풀렸고, ‘객실가동률 1위’, ‘특급호텔’ 등의 표현으로 분양호텔의 이용수요, 입지조건, 등급 등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를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거짓·광고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13개 업체들에게 이를 금지토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이중 1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에도 공표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분양형 호텔에 대한 사업자들의 정확한 정보제공을 유도하고 소비자들의 투자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분양형 호텔 등 수익형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당광고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