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서울과 세종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공정위의 지식산업감시과 신설 및 인력 보강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식산업 분야 공정거래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 업무를 담당하던 공정위 시장감시국 내에 지식산업감시과가 신설되고 필요 인력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이 보강된다.
그간 ICT, 제약·바이오 등 지식산업 분야는 선도기업의 기술 선점에 따른 독과점 우려가 높고 시장변화도 활발해 불공정행위 조사 등에 있어 경쟁당국의 체계적 감시와 적기 대응을 위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전담 인력과 기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식산업감시과가 주로 맡게 되는 업무는 지식산업 분야에서 독과점 남용 및 불공정거래 조사,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경쟁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등이다. 특히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특허기술 보유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사용료를 요구하는 등 불공정행위 감시가 주된 업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ICT 분야의 경우 특허기술 보유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라이선스를 사전에 약속하는 ‘FRAND 확약’ 위반에 해당하는 부당한 판매금지청구, 특허매복 등 표준필수특허 남용행위 등을 중점 감시하게 된다.
제약 분야에서는 오리지널 제약사와 복제약 제약사 간 의약품 특허 관련 불공정 경쟁 및 소비자 후생 저해행위가 감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애프터마켓(보수 부품, A/S 등 주상품에서 파생되는 후속시장) 독점행위, 사물인터넷(IoT) 등 차세대 정보통신기술, 빅데이터, 바이오 등 미래 신성장 산업에서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경쟁제한행위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식산업감시과 신설을 통해 정보통신기술 및 제약·바이오 분야 등에서 불공정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와 적기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며 “이는 미래 신성장 동력인 지식산업 분야 시장의 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