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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서류로 수산물 원산지 증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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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12. 0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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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오는 7일 관세청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6일 밝혔다. 협약에는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과 천홍욱 관세청장이 참석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원산지 간편인정제도’ 적용대상 수산물을 확대해 그간 자유무역협정 혜택의 사각지대로 인식돼 온 수산물의 자유무역협정 수출 활용률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는 자유무역협정의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수출업자는 물품과 물품의 원재료가 한국산임을 증빙해야 하는데 이 경우 관세청장이 인정한 서류를 원산지 확인서로 인정해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어업인과 수출업체는 수산물이 국내에서 생산됐음을 입증하기 위해 거래확인서, 원료공급검수성적서, 대금결제내역, 원산지확인서 등 증빙서류 4종 이상을 구비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김, 굴 등 국내에서 생산하는 수산물 79종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발행하는 ‘수산물품질인증서’ 등 간단한 서류만으로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게 된다.

양 기관은 수산물 수출통계, 수산물품질인증서 발급 실적 등을 공유하고 수산물 이력정보 등을 각 기관 누리집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수산물 분야에 대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간편인정제도’ 적용 대상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그동안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 및 사후검증 절차가 까다로워 자유무역협정 활용률이 낮았다”면서 “앞으로 1종의 문서만으로 원산지 증명이 가능해 어업인과 수출업체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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