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및 한국거래소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 신속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병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내년에는 대내외적 변화에 따른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고, 다양한 테마주의 출현이 예상되므로 관계기관들이 이에 대해 공동대처해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유재훈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단장은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 대응 정책방향 주제 발표에서 정치 테마주 및 단기과열종목 등 이상급등종목에 대한 조기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체계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유 단장은 “불공정거래 및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의 적극적인 적용을 통해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거래소는 테마주로 인한 시장혼란을 방지하고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금융위를 중심으로 ‘시장안정화 협의T/F’를 구성·운영하는 등 이상급등종목에 대한 집중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사이버Alert, Investor Alert, 시장경보기준 강화 및 필요시 단일가매매 적용 등을 통해 이상급등현상을 조기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며, 또 이상급등을 촉발시키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계좌 등에 대해서는 공동조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 외에 집중관리대상 종목에 대한 예방조치요구 적출기준을 신설하고, 운영실무에 반영하는 등 이상매매계좌에 대한 신속조치도 시행된다. 요주의 계좌에 대한 특별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장중건전주문 안내제도’운영과 관련해 허수주문 과다, 주문취소 또는 정정 과다 계좌도 장중건전주문 안내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허위 풍문의 확대 등을 통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은 테마주 대상 교란행위에 대한 조사 후 과징금도 부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