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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내년부터 4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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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12. 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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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등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기본 배상액이 내년부터 현행보다 40% 인상된다. 또한 공장이나 교통소음 피해에 대한 배상방식은 피해기간에 따라 정비례 방식으로 개선된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음 피해 배상액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방안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공사장 소음의 경우 배상액 기본수준을 현행 대비 약 40% 증액키로 한 부분이다.

수인한도 고려 기준보다 1~5dB(A)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 배상액은 현행 1인당 10만4000원에서 14만5000원으로, 3년 이내 배상액은 66만3000원에서 92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공장·사업장, 교통 소음은 배상액 산정방식을 현행 포물선 형태의 비례방식에서 정비례방식으로 바뀐다. 공장·교통 등 소음의 경우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것과 달리 소음이 장기간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특히 같은 소음 크기라 하더라도 그 종류에 따라 사람이 느끼는 불쾌감이 다른 소음원별 음향 특성을 산정기준에 반영됐다. 위원회 측에 따르면 같은 크기의 소음이라도 공사장 소음이 공장 소음보다 약 2배 높은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기간 산정방법 등 그간 실질적인 피해구제 위주의 법원 판례와 달리 규제기준 초과여부를 형식적으로 판단해왔던 일부 문제점도 개선됐다. 공사장 소음의 경우 최소 피해 인정기간을 7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조정했다.

위원회는 터파기 등 충격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사 종류에 대해 소음의 기준초과일이 15일 이상 유지되고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날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음이 발생해 피해 정도가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정기간을 1개월로 산정토록 했다.

아울러 배상액을 결정할 때 수인한도 고려기준 초과여부와 함께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 지역성, 가해방지 노력, 피해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30% 가감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현실화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는 정부 배상액이 국내외 법원 배상액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가 지난해 100명을 대상으로 환경분쟁 배상수준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의 만족도가 약 30%에 그치고 청구금액의 약 9%만 배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배상액 현실화를 통해 환경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이뤄지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한 피신청인의 자발적 노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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