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코드 신청자는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을 말하며 증권을 유통, 관리하는 금융투자업자 및 해당 증권의 이해관계자들이 표준코드 이용자다.
증권 발행 시 표준코드 발급이 의무 사항은 아니나, 전산시스템을 통한 증권의 매매, 예탁, 관리, 결제 등 금융거래의 전 과정에 필수적으로 활용된다.
특히 표준코드는 국제증권식별코드로 통용돼 급속히 증가하는 글로벌 증권거래를 촉진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거래소는 이번 표준코드 시스템 개편으로 표준코드 신청 정보 입력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표준코드 발급의 즉시성을 확대해 시장참가자들의 업무 편의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새롭고 다양한 증권 상품 출현이 예상되고 증권 상품 정보 신뢰성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로그인 시스템을 도입해 증권 정보관리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사용자별 관리를 통한 운영리스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고품질의 발급 서비스 및 지속적인 증권 상품 정보 정합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유지·관리 및 업데이트, 인력 운용 등의 비용이 발생해 실비 보전 수준의 수수료 부과할 방침이다.
사용자 부담 최소화 원칙에 따라 실비보전 수준의 수수료 책정할 예정이다. 현재 표준코드 발급 건당 1만원∼2만원 수준이다.
거래소는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12일부터 개편 표준코드시스템을 적용하고 내년 1월2일부터 표준코드 부여수수료를 징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