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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이 같은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마무리 등의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3월 신경분리 결정 이후 진행된 사업구조개편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중 최종단계로서 향후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등의 운영에 적합한 지배구조를 정립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농·축협, 품목조합 등 회원조합의 지도·지원에 집중하고, 경제지주는 회원조합과 상생해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 경제사업 활성화에 집중하게 된다.
사업구조개편은 농협을 회원조합과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해 중앙회 내부에서 수행하고 있던 경제·금융사업을 각각 분리해 1중앙회·2지주(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추진돼 왔다.
지난 1994년 농어업농어촌발전대책에서 농협개혁의 핵심 과제로 제시된 후 20여년간의 논의 끝에 2011년 3월 농협법 개정으로 결정됐으며, 이듬해 농협금융지주에 금융사업을 넘기는 신경분리 조치 이후 중앙회의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에 내년 2월까지 단계적으로 완전 이관토록 진행됐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조합원 정예화,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적용 유예 연장 등의 일선 회원조합 발전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회원조합이 조합으로의 판매 원칙을 잘 준수하는 약정조합원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조합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농협 감사시스템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조합은 감사 2인 중 1인을 전문성을 갖춘 상임감사로 두도록 하고, 중앙회 감사위원장은 외부전문가인 감사위원 중 선임토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년간의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해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농업과 농업인을 위한 농협’으로서 유럽 등 선진 협동조합 기업처럼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갖추는 한 축으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