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오는 12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 46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마다 설 명절 즈음만 되면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올 초 설 명절과 추석에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50일간 운영해 각각 114건 137억원, 139건 209억원의 지급조치를 내린 바 있다.
내년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전국 5개 권역에 10개소가 설치돼 운영된다. 공정위는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높일 것”이라며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