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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중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이 소득증대를 위한 농작물 및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다. 다만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이거나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경작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진흥지역 ha당 107만원, 진흥지역 외 지역은 80만7000원이다. 군은 총 5988농가(9622ha)에 10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명수 군 친환경농업팀장은 “이번 고정직불금 지급이 쌀값 하락과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상심하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급에 필요한 절차는 완료되었으며 읍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직불금을 농가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