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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전기요금 체계 바뀐다… 가구당 연 11.6% 인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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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6. 12. 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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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다음달부터 12년간 유지해 온 6단계 전기요금 누진 구조가 3단계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가구당 연평균 11.6%, 여름·겨울엔 14.9%의 전기요금이 인하 효과를 누리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포함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을 관계부처 협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13일 최종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지난 4개월간 8차례 당정 T/F 3차례 산업위 보고,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주택용 누진제 완화 △사회적 배려계층 할인 확대 △교육용 요금할인 확대 △친환경 투자 요금할인 인센티브 등이 골자다.

평상시 월 350kWh를 사용하는 4인가구의 전기요금은 평균 6만2910원에서 5만5080원으로, 7830원 인하된다. 또 여름철 에어컨 가동에 따라 800kWh로 전기사용이 증가했을 시 현재 37만8690원에서 19만9860원으로 요금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주택용 누진제 완화와 병행해 ‘주택용 절전할인 제도’와 ‘슈퍼유저제도’를 새로 도입해 전기소비절약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달 사용량을 직전 2개년 동월과 비교해 20% 이상 감축한 가구에 대해서는 당월 요금의 10%를 할인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여름과 겨울에 한해 1000kWh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 기존 최고요율인 709.5원/kWh를 부과한다.

아울러 검침일 등 주택용 전기요금 집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희망검침일 제도를 모든 가구로 확대 시행하고, 2020년까지 AMI를 조기 구축해 근본적인 해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주택용에도 계절·시간대별 차등요금제 도입이 가능해진다.

또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현재 2500억원 규모에서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다자녀·대가족·출산가구, 경로당·복지회관·어린이집 같은 사회복지시설이 그 대상이다.

아울러 해마다 반복되는 찜통교실·얼음장교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전국 1만2000여개 초·중·고교 전기요금을 20% 할인키로 했다. 또 2020년까지 전국 3400개교에 학교 태양광사업을 추진해 전기요금부담을 추가로 11% 경감키로 했다. 유치원도 초중고교와 동일한 방식의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친환경에너지설비 투자에 대해 3년간 약 2000억원 규모의 요금할인 특례가 운영된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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