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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여파? 난 목요일 경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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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12. 1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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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타금지법) 시행 이후 수요 감소로 화훼시장이 휘청거리고 있는 가운데 매주 목요일 이뤄져온 난(蘭) 경매도 잠정 중단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4일 현재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난 경매를 실시하고 있지만 15일부터는 목요일 경매를 잠정 중단하고 주 1회 실시한다고 밝혔다.

난 경매 중단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해와 비교해 목요일 난 출하물량과 경매단가가 각각 51%, 34%씩 크게 줄었고, 월요일에 비해 경매단가도 약 26% 하락해 난 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28일 이후 난 전체 경매금액과 물량은 전년대비 각각 26%, 17%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오엽 aT 화훼공판장장은 “난의 경우 인사철, 연말연시, 5월 가정의 달, 개업식 행사 등 선물용 수요가 85%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절화류와 관엽류보다 상대적으로 난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 공판장장은 “목요일 경매 중단으로 인한 중도매인의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물량은 정가·수의매매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난 시장 상황이 호전될 경우 난 경매 재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T 화훼공판장의 연간 난 경매금액은 약 260억원이며, 목요일 경매금액은 약 20억원 수준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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