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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위기상황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함이다. 또 갈매동 신규아파트 지역에 공공용대피시설 2개소를 추가 지정해 구리시 전 지역에 안전사각지역이 없도록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시는 지난 10월 공공용대피시설 전수 점검 시 24시간 미 개방 시설, 방송청취 불가시설 등 규정에 부적합한 대피시설을 해지했으며, 대피시설 안내 표지판을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 국어로 표시한 바 있다.
구리시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은 구리시 홈페이지, 국민재난안전포털(www. safekorea.go.kr),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