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원산지증명서(C/O) 정정발급 절차가 사후 보완이 가능하도록 개선되는 등 국내 수출기업의 FTA 활용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동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세계관세기구(WCO)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HS 2017’과 수출입물품에 대한 HSK를 개편함에 따라 마련됐다. 종전의 HSK를 기준으로 작성된 15개 FTA의 품목별, 연도별 수입관세율표 등 HSK 개편 관련 사항을 개정한 것이다.
여기에 한·미, 한·페루, 한·콜롬비아 FTA의 특정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ASG) 대상물품 품목표, 한·아세안 FTA의 협정관세 적용제한 물품 품목표, 한·페루 FTA 협정관세 적용제한 중고품의 품목표도 개정됐다.
또한 국내 수출기업이 C/O의 정정발급을 신청했을 때 C/O 원본의 사후 제출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상대국 수입업체에 C/O 원본을 제출한 후 이를 회수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해, 국내 수출기업이 원본의 사전 제출에 곤란해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밖에 한·아세안 FTA의 품목별 원산지기준 중 개성공단 역외가공 허용물품의 품목번호가 HS 2007 기준에서 HS 2012 기준으로 변경·합의됨에 따라 이를 관련 규정에 반옜되煞● 한·인도 CEPA협정에 따라 인도측이 통보한 자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추가도 포함됐다.
기재부 측은 “FTA협정관세율표 등 HSK 관련 사항의 적시 개정 및 FTA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의 무역활동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