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환경부, 폐수 무단배출 하수처리장 주변 68개 업체 적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61220010013232

글자크기

닫기

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12. 20. 12: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고농도 오염물질이 섞인 악성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무단 배출한 하수처리장 주변 지역 68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20일 인천 가좌하수처리장, 경북 김천하수처리장, 경기 안산하수처리장 주변 지역에 있는 폐수배출 사업장 183곳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68곳에서 7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등 관행 근절을 위해 지난 10월 11~28일까지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과 해당 시·도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해 실시한 것으로 6월(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다.

2차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은 대기·폐수 배출시설 미신고 28건, 무단방류 등 부적정 운영 14건, 측정기기 고장 방치 및 미설치 12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및 수질기준 초과 17건, 화학물질 미신고 등 기타 위반 3건이다.

안산 반월공단 입주기업인 S업체의 경우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구리 배출허용 기준치(3㎎/L)를 약 9배 이상(28㎎/L) 초과했고, COD 배출허용 기준치(130㎎/L)를 약 300배 초과한 3만8941㎎/L의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했다.

같은 지역의 W업체도 도금과정에서 발생하는 구리를 10배(33.8㎎/L) 이상 초과하고 부유물질(SS) 기준치 120㎎/L를 19배(2775㎎/L) 이상 초과한 폐수를 배출했다.

세탁업을 운영하는 인천 서구 H업체는 배출구를 따로 설치해 빗물(우수)관로를 통해 COD 186㎎/L의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다 적발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특별단속 이후 인천 가좌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폐수 COD 농도는 단속 전인 올해 1월의 803㎎/L에서 601㎎/L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북 김천하수처리장은 같은 기간 260㎎/L에서 167㎎/L로, 경기 안산하수처리장은 275㎎/L에서 131㎎/L로 낮아지는 등 저감율이 평균 37.7% 개선됐다.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고농도 폐수 불법배출은 하수처리장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가장 큰 원인일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폐수처리 비용을 하수처리장에 떠넘겨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측은 이번 특별단속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고농도 폐수가 다시 유입될 수 있다고 보고 관할 하수처리장과 함께 지속적인 감시 및 단속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업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로봇, 연속채수기 등 과학적 단속장비를 늘려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성식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