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일 인천 가좌하수처리장, 경북 김천하수처리장, 경기 안산하수처리장 주변 지역에 있는 폐수배출 사업장 183곳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68곳에서 7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등 관행 근절을 위해 지난 10월 11~28일까지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과 해당 시·도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해 실시한 것으로 6월(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다.
2차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은 대기·폐수 배출시설 미신고 28건, 무단방류 등 부적정 운영 14건, 측정기기 고장 방치 및 미설치 12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및 수질기준 초과 17건, 화학물질 미신고 등 기타 위반 3건이다.
안산 반월공단 입주기업인 S업체의 경우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구리 배출허용 기준치(3㎎/L)를 약 9배 이상(28㎎/L) 초과했고, COD 배출허용 기준치(130㎎/L)를 약 300배 초과한 3만8941㎎/L의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했다.
같은 지역의 W업체도 도금과정에서 발생하는 구리를 10배(33.8㎎/L) 이상 초과하고 부유물질(SS) 기준치 120㎎/L를 19배(2775㎎/L) 이상 초과한 폐수를 배출했다.
세탁업을 운영하는 인천 서구 H업체는 배출구를 따로 설치해 빗물(우수)관로를 통해 COD 186㎎/L의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다 적발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특별단속 이후 인천 가좌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폐수 COD 농도는 단속 전인 올해 1월의 803㎎/L에서 601㎎/L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북 김천하수처리장은 같은 기간 260㎎/L에서 167㎎/L로, 경기 안산하수처리장은 275㎎/L에서 131㎎/L로 낮아지는 등 저감율이 평균 37.7% 개선됐다.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고농도 폐수 불법배출은 하수처리장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가장 큰 원인일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폐수처리 비용을 하수처리장에 떠넘겨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측은 이번 특별단속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고농도 폐수가 다시 유입될 수 있다고 보고 관할 하수처리장과 함께 지속적인 감시 및 단속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업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로봇, 연속채수기 등 과학적 단속장비를 늘려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