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거래소는 일반종목과 차별화된 기준을 통해 단기에 주가가 급등한 종목을 매일 장종료후 적출할 방침이다. 적출된 종목 중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급등하는 종목을 ‘이상급등종목’으로 선정한다. 중요 공시가 없음에도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 등이 대상이다.
거래소는 이상급등종목에 대해 불건전주문 위착자에게는 장중 실시간 예방 조치를 통해 수탁거부예고 이상으로 조치를 실시한다. 또 상장법인의 주가가 이상급등하거나 허위 및 과장성 정보 및 테마에 지속적이고 과도하게 연루된 경우 조회공시요구를 강화할 예정이다.
사이버 루머(테마)와 결부돼 주가 및 거래량이 이상급등하는 상장법인에게 사이버 Alert을 발동시키고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공표할 계획이다.
장중 불건전주문 개연성이 높은 계좌주에게 건전주문을 촉구하는 안내문 제공을 확대하고 특히 허위사실, 풍문 유포 방지를 위해 포탈게시판 등에 자제를 촉구한다. 거래소는 필요시 행위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과 공동으로 엄단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장질서교란행위도 규제한다.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거나 이상급등을 촉발시키는 계좌에 대해서는 엄격한 시장감시 및 금융감독당국과 공조해 불공정거래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를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이상급등종목 지정 이후에도 급등이 지속되는 종목(집중 관리종목)에 대해서는 비상시장감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종합적으로 집중관리하고, 집중관리 종목으로 선정되기 전 긴급 Investor Alert 을 발동해 투자주의 및 뇌동매매 자제를 유도한다.
이 외에도 집중관리종목에 대해서는 단일매매가를 적용하고, 행위 규모가 미미해도 매매양태상 예방조치가 필요한 경우 실시간 중대예빵조치도 벌인다.
거래소는 금융위원회, 금감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과 정보공유 및 공조해 집중관리종목을 필요시 공동조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