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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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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16. 12. 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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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청사
서천군청
충남 서천군은 내년 2월 5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련단체와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2일 군에 따르면 군은 2개조 8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주요 철새도래지 등 멸종위기동물 서식지와 생태계우수지역을 중심으로 밀렵·밀거래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단속반은 밀렵·밀거래 관렵업소, 야생동물의 불법 박제, 가공품(음식물)의 취득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에 나선다.

군은 밀렵·밀거래 등 불법행위로 적발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충완 군 환경보호과장은 “밀렵 행위 단속과 함께 야생동물이 편안하게 겨울나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인간과 동물이 공생하는 자연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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