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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연말연시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 안전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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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6. 12. 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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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가정폭력 등 내년 1월 31일까지 44일간 운영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연말연시에 즈음해 지난 19일부터 내년 1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연말연시에 즈음해 지난 19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총 44일간 여성보호를 위한 ‘성폭력 집중신고기간’과 ‘가정폭력 위기여성 보호기간’을 함께 운영한다./제공=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연말연시를 맞아 지난 19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44일간 여성보호를 위해 ‘성폭력 집중신고기간’과 ‘가정폭력 위기여성 보호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연말연시 민생안정 특별 치안대책’은 매년 이 시기에 성폭력과 가정폭력 발생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점에 착안해 이러한 범죄들에 취약한 여성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

특히 경기북부경찰청은 ‘연말연시 민생안정 특별 치안대책’ 기간 성폭력 특히 단순성폭력이 아닌 외부에 노출이 쉽지 않고, 주변의 시선 등 드러내기 힘든 직장 내 성폭력, 성범죄 피해여성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신고 창구도 운영된다.

이에 대해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각급 경찰관서 홈페이지 및 지역 맘카페, SNS 등을 통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기간에 접수된 사건은 신속·엄정한 수사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평소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여성들의 피해 확대 예방을 위해다중밀집장소 위주의 신고 홍보 및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 방문, 이·통반장 대상 교육·홍보를 통한 신고도 독려한다.

또한 학대 등을 수반하는 상습·고질적 ‘고위험 가정폭력’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는 한편, 가정폭력 재발이 우려되는 가정들에 대해서는 이 기간을 통해 일제 모니터링을 실시, 위기여성 발굴 및 재발 방지에도 만전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승철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국정여건과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 등 주민들의 치안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안전과 서민안전, 동네안전, 교통안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생안정 특별치안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감으로서 연말연시를 안전하고 평온하게 보낼 수 있도록 경기북부 치안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은 성폭력·가정폭력과 관련해 △(신고시 유의사항)성범죄 피해 시 몸을 씻지 말고 즉시 신고 △(전담수사체계) 전담조사관(여경) 또는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자 조사 △(피해자보호 제도) 국선변호사 선정, 가명조사 활용, 신변보호제도 등 △(사후지원 제도) 의료 법률 경제 지원, 보호시설 임시숙소 제공 △(신고보상금 제도) 범죄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참조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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