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심의회는 정부위원 및 관련업·단체, 학계·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2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원양산업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활동을 수행한다.
이번 심의회에서 심의안건인 ‘서아프리카 원양어선 감척사업 운반비 및 항만이용료 지급(안)’에 대해 심의하며, 지난 10월 최초 실시한 ‘대만산 꽁치 항만국검색 실시 결과’와 ‘불법어획물 반입근절을 위한 어획증명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토론을 주재하고 관련 업계 및 단체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윤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불법어획물 반입 금지 등 국제규범을 준수하여 원양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