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제주도만 사실상 고병원성 AI 안전지대로 남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4일 경남 양산시 소재 산란계 농가가 고병원성 AI 의심 신고를 했고, 경남 축산진흥연구소에서 검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해당 농가는 산란계 5만30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24일 의심 증상이 나타나 농장주가 신고했다.
방역당국은 1차 정밀 검사는 진행 중이며, AI H5형 여부는 25일 오전 확인될 예정이다.
의심신고 받은 즉시 해당 지자체는 신고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와 이동제한 등 긴급 초등 방역 조치를 취했다. 특히 AI H5형을 확인되는 즉시 해당 산란계 농장 및 500m이내 4개 농장의 가금류 약 10만9000마리를 살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24일 기준 고병원성 AI 신고는 113건으로 집계됐고, 461농가의 2343만1000마리가 살처분됐다. 또한 58농가의 226만마리도 살처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