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24일 신고된 양산시 상북면 산란계 농장의 AI 검사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그동안 주남저수지, 우포늪 등 철새도래지에서 수거한 야생조류 폐사체와 분변에서 잇따라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지만, 닭·오리 등 가금류 폐사 피해는 아직 없었다.
시는 인근 농장 전파를 차단하고자 발생 농장에서 반경 500m 안에 사육 중인 닭 10만6천여마리를 긴급 살처분 하기로 하고 방역인력 50여명을 투입했다.
도와 양산시는 지난 24일 AI 의심신고에 따라 발생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이동을 통제하고 내·외부, 인근 도로를 소독했다.
특히 10㎞ 내 198농가에서 사육 중인 닭 132만여마리 이동을 제한하고 차량과 가금농가 역학조사도 하고 있다.
또 경계지역 내 이동통제 초소와 거점소독시설을 확대하고 3㎞ 내 가금사육농가의 살처분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경남도가축방역협의회도 열 방침이다.
고병원성 AI 확진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결정한다. 결과는 오는 28일께 나올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