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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한 ‘2017년 탄력관세 운용 계획’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탄력관세란 물가안정, 원활한 물자수급,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목적으로 특정 수입물품에 대해 기본관세율보다 낮거나(할당관세) 높은(조정관세)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관세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조정관세는 취약산업 보호,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적용된다.
우선 내년에 적용키로 한 할당관세는 수출지원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되, 안정적인 물가추세를 고려해 물가안정 목적의 할당관세 운용은 현행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내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수는 68개로 올해(74개)보다 6개 줄었고, 추정지원액도 4457억원으로 8.2%(397억원) 감소했다.
주요 품목별로는 이차전지·연료전지·디스플레이 등 신산업 분야 투자 지원을 위해 혼합기, 압출기, 이온교환막 등 장비와 원재료에 대해 사실상 무관세인 0%의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또한 석유·가스·석유화학 품목 등 기초원자재에 대해서는 유가안정, 산업경쟁력 지원 등을 위해 저율의 할당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0.5%, 취사용 및 택시 등 수송용 연료로 사용되는 LPG 및 LPG 제조용 원유는 2%가 적용된다.
이밖에 플라스틱·섬유·피혁·염료 등 영세 중소업체가 주로 사용하는 원재료와 옥수수·대두박 등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료용 곡물에 대한 할당관세도 지원된다.
이 같은 할당관세 운용계획은 내년 1월부터 1년간 적용된다. 다만 LNG는 난방용으로 주로 쓰이는 점을 감안해 동절기(1~3월, 10~12월) 6개월에 한해 적용된다.
한편 국내외 가격차, 유사품목간 세율불균형 등을 고려해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조정관세 적용품목은 올해와 동일하게 14개로 운용된다.
이 중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이 큰 찐쌀, 혼합조미료, 냉동명태, 냉동오징어 등 11개 품목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수입량 축소 등 국내시장 여건이 개선된 고추장, 새우젓, 활뱀장어 등 3개 품목은 2~3%포인트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