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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에서 이중적인 안전 확인을 위해 지난 2000년 7월 1일부터 전국에 걸쳐 의약분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갈매동의 경우 일반 병·의원 및 약국의 부재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인 갈매보건지소를 의약분업예외지역으로 지정해 처방과 조제가 한곳에서 가능했다.
그러나 갈매동이 보금자리 주택지역으로 개발되어 2016년 말부터 민간 병의원과 약국이 개설되면서 더 이상의 의약분업예외지역으로 존재할 법적 이유가 없어짐에 따라 이를 해제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갈매보건지소 및 갈매동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교부받아 인근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아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갈매동 주민들은 이번 의약분업 실시로 약에 대한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약물을 복용할 수 있고 약사에 의한 복약지도 등을 받을 수 있어 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시 보건행정과 예방의약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