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종신형 연금보험 등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는 축소된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도 세분화돼 2018년과 2020년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도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스포츠 교육기관과 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이 새롭게 현금영수증 가맹업종으로 추가되고, 의무발급 업종도 출장 음식 서비스업, 중고자동차 소매·중개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등이 추가돼 58개로 확대된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근로자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빌린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이 공제대상에 추가됐다. 다만 연체금, 상환한 것으로 처리되는 원리금 상환액 감면금액은 제외된다.
여기에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비도 내년 1월 이후 지출액부터 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금융상품 가입자의 세 부담 경감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코스피200지수에 연동해 매수·매도 권리를 표시하는 워런트증권인 ‘코스피200 ELW’가 내년 4월부터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연금계좌 가입자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연금납입확인서는 국세청이 발급한 공제확인서만으로도 가능토록 해 서류제출 부담을 줄였다.
반면 이자·배당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된 신종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는 강화된다.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이자·배당상품과 파생상품 거래가 동일한 회사에서 발생할 경우, 이자·배당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돼 확정적인 이익이 지급되는 경우가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38%에서 40%로 인상한 세법 개정안 내용이 반영돼 적용된다.
양도세가 과세되는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도 확대된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현행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25억원 이상인 대주주 기준이 2018년 4월 각각 1%, 15억원 이상으로 낮아지고, 2020년 4월부터는 1%, 10억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보유액 20억원 이상인 코스닥시장 대주주 기준도 2018년 4월 2%, 15억원 이상으로 낮아지고, 2020년 4월부터 2%, 10억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다만 코넥스시장 대주주 기준은 현행 4%, 10억원 이상이 유지된다.
비상장주식 대주주의 지분율 기준은 현행 2%에서 4%로 확대돼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현행 25억원 이상인 시가총액 기준은 2018년 4월 15억원, 2020년 4월 10억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