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소득과세 분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조특법 상의 개인 소득·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이다.
우선 소득과세 분야에서는 중고자동차 구입금액과 월세액에 대한 공제가 새롭게 추가됐다.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했을 경우 사용금액의 15%를,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액공제 공제요건도 확대된다. 월세액의 10%를 7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주는 요건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본인 외에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체결한 월세계약과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월세가 새롭게 공제대상으로 추가됐다.
이밖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서류 중 주민등록표 등본이 삭제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에 필요한 일반형 근로·사업소득자 서류가 소득확인증명서로 일원화되는 등 편의성을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