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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소비성 서비스업 제외한 모든 업종, 고용창출 세액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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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12. 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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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제조업 등 49개 업종만 적용받던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내년부터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연구시설 등 유형고정자산을 협력 중소기업에 무상임대할 경우 3%의 법인세를 세액공제해주는 내용도 신설됐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법인과세 분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조특법 상의 법인의 소득·세액공제 범위가 일자리창출과 신성장산업 육성 등의 정책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방향에 맞춰 확대됐다는 점이다.

우선 현행 세법 시행령 상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율이 적용되는 서비스업종은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49개 업종이 포지티브 방식으로 지정돼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여기에 현행 52개뿐인 고용·투자·R&D 세제지원 제도상의 중소기업 업종 범위도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창업 후 3년간 75%, 2년간 50%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범위도 2018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개인사업자로 창업할 경우 창업자가 15세 이상 29세 이하일 경우, 법인 창업시 대표자가 같은 연령대에 속하거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경우 청년창업기업 범위에 새롭게 추가됐다.

또한 중소기업과 중견·대기업을 불문하고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소프트웨어 및 보안, 로봇,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동력 분야 155개 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율도 최대 30%까지 인상된다.

대기업(내국법인)이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연구·시험용 시설 등 유형고정자산을 협력 중소기업에 창업보육센터 등을 통해 무상임대할 경우 시설 취득가액의 3%를 법인세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 등에 대해 출자할 경우에도 출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도 신설된다. 대상시설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의 사업화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자산으로,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등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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