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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이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신성장산업 육성 및 일자리창출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16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우선 신성장동력산업 12개와 원천기술 17개 분야로 나눠졌던 현행 지원대상 기술을 통합해 11개 분야 36개 세부분야 총 155개 기술로 확대 조정했다. 공제율도 중소기업은 현행 수준(30%)을 유지하고, 중견·대기업도 기본공제율 20%에 매출액 대비 신성장산업 R&D 지출액 비중의 3배수를 곱해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중소기업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를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공제해주는 항목이 신설됐다. 중견기업의 공제율은 7%, 대기업은 5%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일자리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현행 조세특례법 시행령 상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율이 적용되는 서비스업종은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49개 업종이 포지티브 방식으로 지정돼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신성장 서비스업 분야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도 현행 50%에서 75%로 인상된다.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는 소프트웨어·정보통신, 문화·콘텐츠, 관광, 교육, 사업서비스, 물류, 의료 등 크게 7개 분야다.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은 법인세 추징 없이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특히 현행 조선·해운·건설 외에 철강·유화 업종에 대해서도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처분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3년간 과세이연을 적용토록 했다.
반면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화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가입기간 10년 이상의 장기저축성보험의 비과세 납입한도가 1인당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되고, 월 적립식 보험의 한달 보험료가 15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자·배당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된 신종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도 강화된다.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이자·배당상품과 파생상품 거래가 동일한 회사에서 발생할 경우, 이자·배당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돼 확정적인 이익이 지급되는 경우가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은 신성장산업 육성에 포인트를 둔 점이 특징”이라며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과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소득 과세는 강화해 과세형평성을 강조한 것도 키포인트”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