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부가가치세법 내용 등을 담은 ‘2016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은 영세율 적용 사업자, 감가상각자산을 신설·취득·증축하는 사업자 등이다. 앞으로는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사업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영세율 적용 대상 비거주자 범위는 명확해진다.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외교공관 등의 소속 직원, 국제연합(UN)군과 미합중국군대의 장병·공무원 등은 영세율 적용 비거주자에서 제외된다.
국가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범위는 축소된다.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주문 판매대행 용역은 대상에서 빠진다. 반면 과학·교육·문화용 수입재화 면세범위는 확대된다. 서울대·국립대 치과병원에서 사용되는 표본·필름·슬라이드 등이 추가된 것이다.
내년 4월1일부터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 사업자에게서 구입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는 자기적립 마일리지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사업자가 면세 농수산물을 구입하면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기한은 2018년말까지 연장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