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놀부 심보’ 퀄컴 1조 낸다…공정위, 사상 최대 과징금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61228010018978

글자크기

닫기

강태윤 기자

승인 : 2016. 12. 28. 13:5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1
/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모뎀칩세트·특허권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에 과징금 1조300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가 2010년 6개 LPG 공급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과징금인 6689억원을 경신한 것이다.

지난해 기준 퀄컴의 전 세계 모뎀칩셋·특허로열티 매출액은 251억 달러(약 25조9000억원)다. 이 가운데 국내 시장이 20% 가량의 비중을 차지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퀄컴은 경쟁 모뎀칩셋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칩셋 제조·판매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에 대해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했다. 칩셋 공급을 볼모로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행을 강제했다.

휴대폰사에겐 포괄적 라이선스만을 제공하면서 정당한 대가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하는 한편, 휴대폰사 특허를 자신에게 무상 라이선스하게 하는 등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퀄컴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국내 삼성전자·LG전자 뿐 아니라 미국의 애플·인텔, 중국의 화웨이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까지 다각도로 쟁점을 심사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번 조치는 ‘퀄컴을 배타적 수혜자로 하는 폐쇄적인 생태계’를 ‘산업 참여자가 누구든 자신이 이룬 혁신의 인센티브를 누리는 개방적인 생태계’로 돌려놓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의 경우 지난해 2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휴대전화에 대한 과도한 로열티 부과 등을 이유로 퀄컴에 벌금 약 1조원을 부과한 바 있다.
강태윤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