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공정위는 “퀄컴의 일부 비즈니스 관행이 한국 경쟁법 위반에 해당된다”면서 구체적 관행들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약 1조300억원(현재 환율을 적용하면, 약 8억6500만 달러)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퀄컴은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이는 과거 공정위 조사에서 검토된 바 있으나 문제되지 않았던 라이선스 관행들에 대한 것으로서,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 전례도 없고 결코 유지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들은 공정위 의결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확인할 수 없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의결서가 나오기까지 통상 4~6개월 가량이 소요된다”면서 “공정위 결정은 의결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퀄컴은)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서울고등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과징금 액수 및 그 산정방식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다툴 예정”이라면서 “다만 의결서가 나온 뒤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일단 납부해야 하고, 그 과징금에 관한 조정 및 환급은 소송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면서 일단 과장금을 납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퀄컴은 공정위의 발표에 6가지 이유를 들어 반박했다.
퀄컴은 공정위의 발표에 대해 △경쟁법 위반 판단의 논리가 정연하지 못하고 △경쟁을 제한했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칩사들 간의 경쟁 및 휴대폰사들 간의 경쟁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기업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절차상의 보호조치들(증거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 심의기일에서의 반대신문에 대한 권리 등)을 적용하지 않았고 △수십 년간 이동통신산업 전반과 삼성·LG 등 주요 특허 보유자들 사이에서 널리 인정돼온 라이선싱 관행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원천 기술에 투자하고 이를 산업 내에서 공유하도록 촉진하는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정이고 △한국 시장의 규모에 비춰볼 때 근거도 없고 합리적 관련성도 없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돈 로젠버그 퀄컴 총괄부사장 및 법무총괄은 “퀄컴은 공정위의 이번 판단결과가 사실과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시장의 경제적 현실을 무시한 것이며, 경쟁법의 근본적인 원칙들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이번 결정이 퀄컴이 보유한 특허 포트폴리오의 가치에 대한 고려 없이 내려졌다는 점에 대해 특히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퀄컴은 지난 수십 년간 무선인터넷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이동통신산업의 글로벌 선두주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해왔다”면서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퀄컴과 한국기업 간의 윈-윈(win-win) 관계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퀄컴은 적법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들(사건기록에 대한 접근권,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권 등)을 보장해달라고 반복적으로 요청하였지만 거부당했다”면서 “이러한 권리들은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기업들에게 응당 보장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상의 보호조치들마저 그 적용을 거부했다. 퀄컴은 철저하게 증거를 분석하고, 경쟁법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서울고등법원에 불복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퀄컴은 2016년도 회계연도에 한국에서 판매된 휴대폰과 관련, 퀄컴이 수취한 로열티는 해당 기간의 전체 퀄컴 라이선스 수입의 3%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