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창업·벤처전문 PEF제도 시행을 앞두고 PEF의 설립 근거 및 의무 투자비율, 재산운용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벤처 PEF는 출자 이후 2년 이내에 재산의 5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기업, 신기술사업자, 소재·부품전문 기업 등 중소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의무 투자비율 산정에 창업·벤처기업 증권과 SPC 투자뿐만 아니라 창업·벤처기업의 채권과 이에 따른 담보권 매매, 영화·공연 등 프로젝트 투자, 특허·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투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나머지 50%의 재산은 증권 투자, 금융기관 30일 이내 단기대출, 금융기관예치, 원화 양도성 예금증서, 어음, 기업 대출 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