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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명절 앞두고 농축수산물 합동점검 나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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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7. 01. 0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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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용·선물용품 위생관리 및 원산지 표시 단속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이달 2일부터 내달 10일까지 40일간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도 합동으로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 및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관계 부처 공무원 4000여명과 소비자 명예감시원 3000여명 등 총 7000여명이 참여해 △무허가 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원산지 거짓표시 등 명절 성수시기에 자주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펼치게 된다.

특히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크고 설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식별법을 활용해 원산지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들을 수거하여 산패 여부, 농약 잔류 여부 및 식중독균 검출 여부 등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한다. 아울러 경찰청은 설 명절 전후 많이 찾는 고기류, 수산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명절특수를 노린 속칭 ‘떴다방’(신종 홍보관) 및 인터넷을 통한 불량식품 유통행위도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2만여 곳이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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