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과 함께 꽃벵이와 장수애를 일반식품원료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지난해 12월말 곤충사육농가 방문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각계 의견수렴 및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공전에 꽃벵이와 장수애를 등재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에 의해 식품공전에 등록되는 일반식품원료는 모든 식품산업 영업자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곤충산업계는 2015년 11월 초 개최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된 갈색거저리 유충, 쌍별귀뚜라미,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장수풍뎅이 유충 등 곤충 4종을 일반식품원료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이 중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는 지난해 3월 일반식품원료로 등재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예로부터 섭취해온 장수풍뎅이와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은 타 식용곤충에 비해 마그네슘·칼륨 등 무기질 함량과 단백질 함량이 높아 새로운 식품소재로 주목되며, 건강기능식품·신약 등 고부가가치 산업소재의 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반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식용곤충이 확대된 만큼, 이들을 원료로 하는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등 대표 영양식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외국에서 식품원료로 인정한 풀무치, 아메리카왕거저리, 수벌번데기 등의 한시적 식품원료 등록도 식약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