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개정 입법예고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확대가 추진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약·화학비료·농기계·축산용 농자재와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규정’에 의해 유기농산물에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된 물질 중 목초액·키토산·천적을 이용해 만든 유기농업자재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특례규정 개정을 통한 부가가치세 확대 적용은 2005년도 ‘특례규정’에 유기농업자재 영세율 적용을 신설(3종)한 이후 무려 11년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친환경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한편 관련 식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허용물질 적용 대상은 기존의 목초액·키토산·천적 3종에서 시장 수요 우선순위에 따라 천연식물 추출물·규산염 등 47종이 추가로 지정돼 총 50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시중에 판매되는 주요 유기농업자재 중 약 95% 이상이 포함되는 것으로 농가에게 돌아가는 세금 감면액은 약 3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김인중 농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관은 “이번 특례규정 개정은 정부-농업인(단체)-자재협회 등이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한 의미있는 결과”라며 “친환경 재배농가의 생산비 부담 절감을 통한 친환경 기반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특례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2월초에 공표·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