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30일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침의 주요 골자는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에 맞춰졌다.
우선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례적인 연구용역비 이월을 방지하기 위해 연말 이월이 명백히 예상되는 불요불급한 연구용역의 신규발주를 지양하고, 업무추진비를 정부예산안의 5%를 절감해 집행하는 등 경상경비 절감 노력을 강화토록 했다.
정책홍보 목적으로 활용되는 홍보대사에 대해서는 취지에 맞지 않게 고액의 모델료가 지급됐던 과거 일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무보수 또는 실비 보상적 성격의 사례금만 지급토록 하는 원칙을 신설했다.
여기에 신규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검증 강화를 위해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공통가이드’를 마련해 준수를 의무화하고, 전문기관 검토절차도 신설키로 했다.
융자금 회수·위험관리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융자사업 부실 발생시 불명확했던 회수관리 절차를 구체화하고, 이달부터 새로 개통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집행관리 수행과 집행현장조사세 본격 실시 등 재정집행 관리도 강화된다.
또한 공공기관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도 이번 지침에 포함됐다.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규정해 집행 투명성을 높이고, 특수활동비의 집행 절차·방식 등을 포함하는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실천하도록 했다.
기재부 측은 “이번 지침을 통해 각 중앙관서의 재정 조기집행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