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조합측 관계자에 따르면 박 전 조합장은 신청서 제출과 함께 “지난 2010년 개발계획 고시와 2013년 실시계획 인가 당시 시가 두 차례 모두 국도 1호선 지하차도 건설비용이 누락 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것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포함돼 있다고 보고 행정처리를 해준 것으로 최근 경기도 컨설팅 감사에서도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은 부담금 산정금에서 공제’하도록된 만큼 ‘경미한 변경’으로 행정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하차도 건설비용에 따른 사업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가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시킬 법적 근거가 없다”며 “시는 법률적으로 부담시킬 수 없는 비용을 부담시켜 놓고 그것을 근거로 ‘중대한 변경’으로 해석해 조합원의 동의서를 첨부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경미한 변경’으로 행정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담당 공무원을 권한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조합과 시는 지하차도 건설비용의 사업비 반영 문제로 ‘경미한 변경’과 ‘중대한 변경’ 인지를 두고 수년째 공방을 이어 나가고 있다.
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키 위해 시장 주재로 관련 부서 공무원과 변호사, 조합 관계자와 법정 대리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두 차례 간담회를 가졌으나 서로의 입장만 고수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합은 이날 오전 시청 앞에서 피켓시위를 통해 지제·세교지구의 정상적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