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계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외국산 계란(신선란)과 계란가공품의 관세율을 0%로 낮추는 긴급할당관세 규정을 의결했다. 이번 할당관세 의결로 그간 8~30%의 관세를 부담하던 신선란, 계란액, 계란가루 등 8개 품목에 대해 이달 4일부터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무관세 수입이 가능해진다.
다만 계란 수입과 관련해 양계농가와 유통업계 등 관련 업계간 입장이 달라 정부가 교통정리에 애를 먹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게 관세 외에 외국산 계란 수입가격의 또다른 변수인 항공운송비에 대한 정부 지원 수준을 어느 선에서 정할 지 여부다.
일단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이후 계란공급이 줄어 어려움에 빠진 유통업체가 외국산 수입에 나설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해 항공운송비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계란유통협회 등 유통업계가 계란가격 안정 등을 위해 100% 또는 가급적 높은 비율의 운송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이후 계란공급이 줄면서 유통업체 중 30%가량이 문을 닫았다”며 “정부의 운송비 지원비율이 높을수록 소매가격이 낮아져 업계 입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이 같은 유통업계 입장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가격안정을 위해 일정 수준의 항공운송비 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값싼 외국산 계란 유통에 민감해 하는 양계농가 등 축산업계의 눈치도 봐야 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측에 따르면 이날 할당관세 적용 신선란 수입물량(3만5000톤)이 계란액·계란가루 등 가공품(6만3000톤)의 절반 수준으로 낮게 결정된 것도 양계농가 등 축산업계의 의견이 상당수 반영된 결과다. 양계농가 입장에서는 산란계 살처분에도 기존 계란 고시가 수준의 보상을 받고 있는 만큼 값싼 수입산 계란 유통이 확대되는 게 달갑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단 농식품부는 오는 5일 계란유통협회, 제과협회, 수입업체 등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할당관세 물량 배정계획과 함께 항공운송비 지원 수준 및 대상 등의 내용을 담은 추가대책을 6일 발표할 예정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농식품부가 제시하는 항공운송비 지원 수준은 50%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유통업계 입장에선 가능한 75% 이상에서 절충점을 찾을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농식품부 관계자는 “외국산 계란 수입을 유도하기 위해 항공운송비 지원에 나서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지원)수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면서도 “다만 유통업계가 요구하는 100% 또는 그에 준하는 높은 수준의 지원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혀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