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국내에서 서식 중인 비둘기를 대상으로 한 검사 결과, 아직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적이 없다고 6일 밝혔다.
환경과학원은 야생조류와 닭·오리 등 가금농장에서 고병원 H5N8형 AI가 발생한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16개체, H5N6형 AI가 발생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47개체에 대해 바이러스 검출 여부를 검사한 바 다.
농림축산검역본부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93개체에 대해 AI 바이러스를 검사했지만 AI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과학원 측은 2015년 건국대에 의뢰해 조사한 ‘국내 비둘기 AI 바이러스 감염성 연구’ 결과, H5N8형 바이러스를 접종한 비둘기에서 폐사가 없었고 모두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아 비둘기를 통한 고병원성 AI의 전파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환경과학원에 따르면 해외에서도 비슷한 연구결과가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비둘기류를 AI에 감염될 수는 있지만 증식 또는 확산할 수 없는 ‘종결숙주’로 평가한 것이다.
4개 대륙 24개국의 32개 연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비둘기류 중 같은 시기에 유행한 고병원성 관련 항체가 발견된 개체가 0.37%에 불과했으고, 22개 접종실험 결과에서도 임상증상이 없고 극소량의 바이러스를 배출하기는 하지만 다른 개체를 감염시킬 만큼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유행하고 있는 H5N6형 바이러스의 비둘기 감염사례 분석 결과가 아직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 현재 분석 중인 시료도 결과가 나오는 대로 빨리 공개할 예정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도 비둘기 포획검사 결과를 공유하고 환경과학원과 함께 이를 공개할 계획이다.
손한모 농림축산검역본부 손한모 AI예방통제센터장은 “현재까지 분석 결과를 보면 비둘기가 AI 바이러스를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면서도 “하지만 낮은 가능성도 차단하기 위해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거나 접촉하는 행위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