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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산 계란 수입 항공운송비 50%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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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7. 01. 0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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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컨테이너선 통한 해운운송과 산란계 수입도 추진
정부가 외국산 계란을 수입을 위해 항공운송비의 50%를 지원키로 결정됐다. 또한 콜드체인 시스템을 갖춘 냉장컨테이너선을 활용한 해상운송 수입도 운송비의 50% 지원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란수급 안정화 방안의 세부 운영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계란과 계란가공품 8개 품목에 대한 상반기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9만8600톤이다. 신선란(시장유통·가공용)이 3만5000톤으로 가장 많고, 냉동전란(시장유통·가공용) 2만9000톤, 냉동난백(가공용) 1만5300톤, 난황냉동(가공용) 1만2400톤 순이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항공운송비 지원 수준은 50%로 결정돼 톤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키로 했다. 해상운송 역시 운송비의 50%를 톤당 9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오는 2월말까지 수입·통관되는 물량에 대해 적용된다. 다만 농식품부는 국내 계란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지원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산란계 살처분으로 약화된 계란 생산기반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생산주령 연장, 산란계 수입 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2월까지 산란계를 수입할 경우 검역비와 운송비의 50%를 지원하고, 산란계 알 생산 주령을 68주령에서 100주령으로 최대한 연장해 가용 가능한 산란계를 최대한 활용키로 했다.

여기에 국내 업체가 보유한 원종계(GPS, 1만수)로부터 월 7만마리의 종계를 보급하고, AI 비발생국가에서 종계 13만수를 3월까지 조기에 수입해 종계 사육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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