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군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 해당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 및 처리방법의 적정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등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스스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해 자가 처리 또는 재활용하거나 폐기물처리업 또는 폐기물 처리 신고를 득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성장근 군 환경위생과장은 “사업장의 자발적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 고의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